오늘부터 임신·출산 국민행복카드 약국 결제 가능
- 이혜경
- 2020-07-01 1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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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제도개선...오늘(1일)부터 시행
- 의약외품이나 처방전 없는 영양제 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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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진료비를 7월 1일부터 모든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해 처방 받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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