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4:36:48 기준
  • 국회
  • 급여
  • 약국
  • #제품
  • 임상
  • #허가
  • 글로벌
  • #MA
  • 식약처
  • 등재

코로나 비대면 진료, 병의원 4751곳 참여…30만명 처방

  • 이혜경
  • 2020-07-08 09:00:01
  •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선지급 등 지원 활동
  • 전국 2만3079개 약국 중 633곳, 1454억원 선지급 신청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971억원으로 이중 748억원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지출됐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과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현황만 보면 의료기관 4751곳에서 30만3000명을 진료하면서 40억원이 지급됐다.

여기서 비대면 진료란 '특정내역(JX999)'에 전화상담 혹은 한시적 대리처방을 기재한 초재진진찰료(AA%) 실적을 말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코로나19 대응을 첫 번째로 꼽았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진단비를 건보 재원으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 받아 건보공단이 선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32만건이 이뤄졌고, 본인부담 국고지원 약132억원, 공단부담금 221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 입원비(치료, 조사, 진찰)는 577개소, 1134억원이 쓰였다.

요양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보공단은 2월 28일부터 청구금액의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운영 중인데, 6월 말 현재 9만1869개소에서 청구한 17조7629억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이중 17조1782억원은 정산이 완료됐다.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미정산된 1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606억원(92.0%)을 환수했다.미환수금은 139억원이다.

미환수된 금액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지속적으로 정산 중인데, 약국의 경우 103건의 환수가 예정돼 있다.

3월 3일 대구& 8231;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약국까지 확대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5522개소로 3조5172억원의 신청이 이뤄졌다. 이 중 지급이 결정된 금액은 5514개소, 2조5333억원이다.

선지급은 긴급자금 필요시 전년 동기간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진료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선지급 후 사후정산할 수 있다.

전국 2만3079개 약국 중 급여 선지급을 신청한 곳은 633곳으로 금액만 1454억원 수준이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진자 조회시스템을 통한 출입국 등 정보제공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저질환 정보제공 ▲요양기관-건보공단-제조사간 의료기기 플랫폼 구축 ▲마스크 수요조가 플랫폼 구축 운영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지원 사업 ▲요양비 특례인정 시행 ▲요양병원 전수조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