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코로나 선지급금 상환연기, 법 개정 사항"
- 이정환
- 2020-07-15 12:21: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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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이사장, 통합당 강기윤 의원 질의에 답변
- "현행법, 상환 시점 당해연도로 엄격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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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엄격히 상환 시점이 당해연도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상환 시기를 늦춰주기 어렵다는 취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이 급박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상환을 연기할 수 없나"라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법상 상환 연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선지급금 상환을 당해연도를 넘어서 해도 될지는 현행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어렵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현영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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