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혜성 첩약보험 재논의 돼야
- 데일리팜
- 2020-07-20 06: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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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놓고, 직능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올해 말부터 시행을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약사회는 이달 17일 첩약 범대위 출범식을 갖고 저지 움직임을 보이며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직능단체 중에는 대한한의사협회만 정부와 궤를 함께 하고 있는 실정이다.
1년에 500억원 씩, 3년 간 15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건당국과 직능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후 2019년 7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구체적 방향성을 압축하고, 이달 말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가는 ▲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 선으로 정한 상태다. 환자 1명당 10일치 첩약 한제에 드는 비용은 14만원에서 16만원 가량이다.
그동안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미비,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과 우선순위의 문제, 시범사업 대상인 질환 선정의 부적절성·수가책정 근거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정부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첩약보험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 이유는 과거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한약분쟁의 극적 타결 합일점은 한방분업을 합목적성으로 1996년부터 경희대·원광대·우석대 약대 내 설립된 한약학과의 탄생에 있다. 한약사가 본격 배출된 시점은 4년 후인 2000년이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한약사제도의 최종목표는 한방분업이었지만 정권이 3번 바뀐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의사와 약사 간 분쟁을 잠재우기에 치중된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실 한약 첩약보험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13년경 1조4000억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시범적 한방분업의 첫 단초를 끼우려 노력했다. 7000억원 상당의 조제비 대상은 1997년까지의 한약조제시험합격약사와 한약사에, 진단비 7000억원은 한의사의 몫으로 책정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안은 건정심을 통과했지만 전국 한의사 찬반 투표를 통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약사·한약사 그리고 한의사의 공생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미래비전 보다는 당장의 이익만 내다 본 극단적 직능이기주의가 부른 폐해다.
이번 첩약급여화 사업의 맹점은 처방·진찰료(한의사)와 조제·탕전료(약사·한약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다. 한방 의약분업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첩약급여를 시행하면 처방·조제료는 오롯이 한의사만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이란 게 약사, 한약사 논리다. 다시 말해 한의사가 환자 진료권과 첩약 처방권 모두를 움켜쥐게 돼 한의사가 첩약 처방전을 한의원 밖 약국으로 보내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의사가 원내처방으로 첩약을 모두 소화하면 약사와 한약사는 한의사 첩약 수가 독점을 위한 들러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방내역 공개와 조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 부여가 대안이다.. 지금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보험은 약재가 아닌 식품처방전에 불과하다는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대상인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한 상세 처방내역 공개는 환자권리 확보의 필수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월경통에 쓰이는 조경탕 처방전을 익모초9g, 당귀·백출 각 6g 등으로 명확하게 그램수를 명시해야지 백작약, 숙지황 등 구성 내용만 명기하는 것은 난센스다.
약사·한약사가 조제토록 강행하는 조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약국·한약국·한의원 중 어디에서 탕제를 조제하겠느냐고 물어 보는 이른바 '환자 조제선택권' 부여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부속 조건이 없다면 어떤 한의사가 조제·탕전권을 약사·한약사에게 넘기겠는가.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의사 또는 약사가 한약을 직접 조제하면 수가를 50%, 의사와 약사가 '분업형으로 처방·조제'하면 100%를 주고 있어 조화와 균형미를 최대한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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