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하고 다른데"…약국, 병원지원금 회수 가능할까
- 김지은
- 2020-07-19 1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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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불발·규모 축소 등 계약과 내용과 불일치 많아
- 신규 약국, 상가 내 병·의원에 지원금 지급 일상화
- 법률 전문가 “지원금 자체 불법, 법적 보장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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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을 분양받거나 기존 자리를 임차할 때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가운데,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계약 조건은 약국 자리를 알선한 중개인이나 약국 전문 브로커, 또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직접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계약 당시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조건이 약국 개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약국 경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약국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대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약사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데는 병의원이 개설되지 않거나 계약 조건보다 적은 규모로 들어서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근 공공연하게 제시되는 병원 지원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한 병의원 개설 컨설턴트에 따르면 최근 약국 개설 시 10곳 중 7곳 이상은 병원지원금을 요구받고 있으며, 약국에 노골적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병의원은 늘고 있다. 그 방법도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컨설턴트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약국 계약 당시의 상가 내 병의원 입점이나 운영 관련 조건으로 인해 지급한 지원금 등은 해당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부분이다. 병원 지원금이란 개념 자체가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데일리팜 법률 상담 코너를 통해 “최근에는 약국 자리를 매매하거나 분양받을 시 브로커가 중간에서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지원금을 건넸어도 이면 약정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만약 입증이 된다 해도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런 행위에 가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해당, 리베이트나 병원 지원금과 같은 불법적인 돈을 돌려달라고 못한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면서 “따라서 계약 전이나 당시에 병원 입점 여부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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