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 "지하철역 약국개설 허용 환영"
- 김지은
- 2020-07-21 10:44: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 의원 "감사원 결정, 시민 편의 우선한 합리적 판단"주장
- 감사원 "지하철 약국 개설등록 신청 거부 부적절" 판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감사원이 지하철역 내 약국 개설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민편의를 우선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감사원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의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지하철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으며, 서울시는 해당 의견을 각 자치구 보건소에 통보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는 반면,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약국을 비롯한 주민치료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도시철도법은 제2조 부대사업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이나 약국개설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간 관련법 중 건축법을 우선 적용해 ‘약국의 개설을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기본요건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왔다.
성 의원은 건축법과 도시철도법, 약사법 등 관련법의 충돌로 갈팡질팡하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논란에 감사원이 사실상 적법하다고 결론내리면서 지하철 역사 내 시민편의형 약국 개설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 측은 그는 지난해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하철 약국 개설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한 후 일관되고 합리적인 행정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감사원 결정에 대해 ‘시민의 눈에서 결정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성 의원은 “지하철 약국 개설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병·의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철 약국 개설을 위해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시민들과 서울교통공사에 감사하다”고말했다.
관련기사
-
지하철약국 반려→허가 반전…입점경쟁 시작되나
2020-07-17 15:45
-
감사원→서울시→보건소…지하철약국 개설 결국 허용
2020-07-17 10: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졸음주의 스탬프 찍어주세요" 강서구약, 전회원에 배포
- 2일동제약, R&D 본부장에 박재홍 전 동아ST 사장 선임
- 3거점도매 시위에…대웅 “협력 기반 유통 혁신 모델” 반박
- 4마약 등 운전금지 약물, 복약지도서 빨간색으로…준비 한창
- 5불용 캐니스터 문제 해결 나서니…"약국서 4503건 보상 성과"
- 6지오영그룹, 매출 5조원 돌파…"3자‧4자 물류 성장 견인"
- 7비보존, 어나프라 고농도 제형 유라시아 특허…2043년까지 독점
- 8"맞춤 상담으로 전문성↑" 메디코치 협력약국 450곳 돌파
- 9제이비케이랩, 약국 실전 노하우 담은 ‘상담의 신’ 출간
- 10"창고형 약국 개설 개탄" 도봉강북구약, 확산방지-대책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