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소분·조합 주의사항은?...약사회, 가이드라인 공개
- 김지은
- 2025-05-08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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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와 협약 콜마비앤에이치, 약국 전용 소분 건기식 10종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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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3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를 낯설어 하거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두고 혼란을 겪는 약국이 적지 않다. 이에 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더불어 약국 전용 제품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카드뉴스 형태로 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요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회원 약사들에 공지했다. 약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과 맞물려 홈페이지 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게시판을 운영하며 관련 정보나 공지 등을 회원들에 전달하고 있다.
안내된 내용을 보면 우선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분, 조합해 판매하려면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맞춤형 건기식 직접 소분, 판매하려면 첫해에는 6시간의 교육을, 다음해부터는 3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다.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분, 조합할 때에는 ▲정제, 캡슐, 환 제형만 소분 가능(과립은 제외, 의약품 혼합 불가) ▲조제실 내 건기식 전용장 설치 ▲건기식 소분 캐니스터 지정, 구분 표시 ▲건기식은 습기에 약하고 변색 우려가 있어 복용일수 30일 이내로 소분 추천 ▲병용금기 확인 ▲기능성분별 일일 섭취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
소분한 건기식을 판매할 때에는 봉투 또는 상자에 표시사항을 별도 라벨을 부착하거나 직접 기재해야 한다. 기재할 내용은 맞춤형 건기식 문구, 소비자 이름, 소분 조합한 제품명,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 명칭, 일일섭취량, 섭취 방법, 소비기한, 소분 조합 일자와 보관방법, 판매업소 명칭과 소재지 등이다.
제품명과 수량, 소분 조합일자를 기재한 판매 내역과 거래명세서 실물이나 복사본, 관련 사진 등의 거래 내역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약국 전용 소분용 건기식 제품도 출시됐다. 콜마생활건강에서는 약국 전용 맞춤형 소분 건기식 제품 10종을 출시, 판매에 돌입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대한약사회와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은 당시 협약을 통해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공동 연구 개발 상호 협력 ▲약국 특화 헬스케어 전문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상호 협력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의 발주 및 재고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개방형 시스템 구축 ▲미발주된 보관 재고의 손실 최소화 ▲상호 유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 협력 등을 약속했었다.
업체가 약국에 유통하는 소분용 건기식은 코큐텐, 항산화비타민C, 비업콤플렉스, 비타민D3, 그린프로폴리스알파, 멀티미네랄. 칼마디, 호모시스테인케어, 헤파비타민, 장용성 유산균 등 10종이다.

해당 제품들의 경우 소분용으로 만들어 기존 제품에 비해 알약이 작아 소분이 편리하고 함량이 높으며 유통단계를 단축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소분 판매 시 꼭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봉투나 용기에 표시사항 기재만 충족하면 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현재 봉투나 상자 표시사항, 상담, 판매 내역 등을 입력, 저장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약정원과 함께 개발 중이며 곧 오픈 예정”이라며 “악사의 질 높은 상담, 건기식과 의약품의 상호작용 상담, 약국의 편리한 접근성으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맞춤형 건기식은 약사에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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