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여성의학과' 변경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이정환
- 2020-07-27 09:55: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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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
- "임산부·기혼 여성 외 청소년·미혼 여성 진료 접근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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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현행 의료법상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추진한다.
산부인과가 자칫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진료과란 인식을 줄 수 있어 미혼 여성의 방문을 저해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27일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를 근거로 국내 여성들의 산부인과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소개했다.
보사연의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중 성인 미혼여성 47.4%, 청소년 57.2%는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응답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인식이 진료과 통계에 여실히 반영된다고 했다.
지난 3년간 매년 40% 이상의 여성 청소년이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과 건강상담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 예방접종과 건강상담을 2회 제공하는 사업인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산부인과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은 여성 청소년은 2018년 5.8%, 2019년 4.4%, 올해 6월 4.6% 수준에 그쳤다.

해당 청원에는 나이, 성관계 여부, 결혼과 충생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 건강상담과 진료가 필요한데도 산부인과란 시대착오적 진료과 명칭으로 여성이 진료를 꺼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최 의원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최 의원은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 등 진료도 중요하나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며 "산부인과는 출산과 부인과 질환만을 의미해 국민 대다수가 임산부와 기혼 여성만을 위한 진료과로 인식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꿔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환경을 마련하려 법안을 발의했다"며 "진료과명 개정을 위한 하위법령도 병행되도록 보건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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