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차선 아닌 차악 택한 건기식 중고거래
- 정흥준
- 2025-05-08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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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1년 동안 지침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정도 문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
그게 아니라면 과도한 지침이 위반 사례를 만들었다고 여겼을까. 식약처는 오히려 개인별 누적 거래금액 제한을 없애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조건도 삭제했다. 오는 12월까지 총 10회에 한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해졌고, 소비기한이 일주일만 남아있어도 판매가 가능하다.
문제가 되풀이 됐던 해외직구 제품과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라는 점을 안내하도록 했다. 미개봉 상온 유통 제품만 팔아야 한다는 지침은 현행 유지하지만, 냉동 보관이나 개봉 제품 판매에 대한 대책은 추가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도 지침 위반 사례들과 함께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지만 사업 연장을 결정하며 별다른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가령 위반 거래 사례 10회 적발 시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영업정지 등의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었을까.
오히려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약국의 건기식·의약품 판매 관리에는 엄격한 잣대가 왜 플랫폼에는 관대하게 작동하고 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된다.
건기식 중고거래는 지침 위반 외에도 개인 판매자의 과대광고,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 업체의 광고성 판매 구별 등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다.
만약 건기식을 먹고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글을 적어 중고판매를 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또는 업체가 매출과는 관계없이 광고로 활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
누군가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고 생각할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1년 동안 파리가 자꾸만 꼬였다면 손만 휘저어 쫓아낼 것이 아니라, 창틀과 문틈을 확인하고 구멍들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건기식 중고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12월까지 연장된 시범사업 기간에는 안전한 건기식 중고거래를 위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각종 부작용이 쏟아지며 신뢰를 잃고 나서야 서둘러 대책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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