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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 확대 추진…소외되는 5인 미만 약국

  • 강신국
  • 2020-07-27 22:59:10
  • 약사회, 고용노동부·복지부에 맞춤형 지원체계 건의
  • 5인미만 사업장 피보험자 86% 여성...정책 배려 필요
  • 의협·치협·한의협과 정책 공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다수 5인 미만 사업장인 약국이 고용보험에 소외되자 약사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복지부에도 요청했고 의협, 치협, 한의협과도 정책 공유를 할 계획이다.

2019년 기준 고용보험통계표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약 236만개 중 75.2%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순수 피보험자수는 전체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에서 5인미만 사업장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이 문제다. 고용보험 기여총액과 급여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로 비교할 때 전체 사업장이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해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약국,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는데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의 현실적 한계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유지 및 재취업 유인장치로 가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무자들의 고용보험 지원 교육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고용보험을 잘 이용하는 것이 고용 안정에 필수적이나 이들 사업장은 고용보험 이용방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자체 시스템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했더라도 혜택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중대규모 사업장들은 사내 경영지원실 등을 통해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국가보건 위기 극복 및 근로자 생활안정,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 또는 창구 설치 등 특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선정하고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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