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약국 보상금, 8월 말부터 지급 예정
- 이혜경
- 2020-07-31 1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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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사업장 대상
- 손실보상금 전문기관 심의·의결 거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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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접수를 위해 전담팀 또는 인력을 배정하고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신청 안내 및 청구 접수를 받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전문기관(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국·일반영업장: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방안, ▲추석연휴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손실보상을 위해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례화 하면서, 대응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2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1073억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1차 1020억원, 2차 1308억원, 3차 622억원)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4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4023억원을 지급했으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57%를 집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935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624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4차 개산급은 202개 의료기관에 총 1,073억 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5억3000만원이다.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이외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개소에 239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의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3월 말 분까지)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병상 손실과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2개월) 동안의 진료비 손실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을 추가로 보상한다.
한편 3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124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76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636명이다.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4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83명이 입소·격리 중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임시생활시설 등을 확보하는 데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돼 다행"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시설 확보를 자기 일로 여기면서 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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