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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자사주 처분·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피소

  • 이석준
  • 2025-05-08 19:17:50
  • 이양구 외 1인, 나원균·원용민·남궁광 상대 소송
  • 동성, 삼촌(이양구), 조카(나원균) 경영권 분쟁중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동성제약은 지난 5월 1일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8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다.

신청인(이양구외1명)은 법원이 이사행위 유지청구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채무자인 세 명의 이사(나원균, 원용민, 남궁광)가 동성제약의 자사주 제3자 처분 및 질권 설정,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3자배정 방식 신주 발행 등의 행위를 일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송비용 역시 채무자들이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동성제약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5월 8일 송달됐다.

동성제약은 경영권 분쟁 중이다.

동성제약 최대주주는 최근(4월 23일) 브랜드리팩터링으로 변경됐다. 기존 최대주주이자 오너 2세 이양구(63) 회장이 보유주식 전량을 브랜드리팩터링으로 넘기면서다. 68년 오너 경영 체제의 마감이다. 오너 3세 나원균(39) 동성제약 단독대표는 반발하고 있다. 삼촌(이양구)과 조카(나원균)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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