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약국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가능
- 정흥준
- 2020-08-10 12:02: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융자제외업종까지 확대 운영...금리‧상환기간 혜택 강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를 살펴보면, 그동안 융자제외업종으로 포함됐던 약국까지로 지원이 확대 적용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이를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 등의 제외업종도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약국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2억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통합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결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수도권·중부지방 집중호우·태풍에 약국가 '긴장'
2020-08-04 06:00:4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