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계 파업 막기 위해선 한의사 활용을"
- 김민건
- 2020-08-14 1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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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 의료독점 구조 깰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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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4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논평을 내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뒤로한 채 집단파업을 강행한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보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양의계 집단파업 사태는 양방에 집중된 의료독점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5년 양의사가 예방접종 접종비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 국책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모습은 양방 의료독점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각종 리베이트, 유령수술 문제, 향정약품 관련 사고, 수술실 CCTV 설치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양의계에 기형적으로 집중된 독점 권력이 가져온 심각한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양의사들이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에서 의료관련 정책과 제도가 본인들의 뜻과 다르고, 독점권과 멀어진다 생각되면 서슴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내에는 12개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다며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료 공통영역인 해부학과 병리학, 생리학, 약리학, 응급의학, 법의학, 예방의학 등과 함께 전통 한의학과 현대화된 한의학 과목까지 교육·실습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양성하고 있다"며 2만 5000명에 이르는 한의사가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진료실과 연구현장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양방 의료독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제2, 제3의 집단 파업을 강행해도 정부와 국민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는 그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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