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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부동산법 처리한 여당, 다음 타깃 '공공의대법'

  • 이정환
  • 2020-08-18 18:20:47
  • 민주당 이용호·기동민·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지역의사 법안도 심사 예고
  • 20대 국회 이어 21대도 여야 대립 가능성…정부여당, 법안 처리 '속도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직자비리수사처 3법과 부동산 3법, 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병청 승격 정부조직법 등을 속전속결 처리한 176석 공룡여당의 다음 타깃은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될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설립에 반대하며 지난 14일 총파업을 실천에 옮겼지만, 정부와 여당은 의사 집단휴진 비판을 멈추지 않고 의사인력 증원·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17일 국회는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면서 개별 상임위도 소관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아직 전체회의 등 세부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 복수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쌓인 법안심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복지위에 계류중인 350여개 법안 중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은 공공의대 신설법안이다.

현재 국회 제출된 공공의대 법안은 총 3건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이용호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성주 의원이 주도했다.

이중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을 법제화하는 제정법안을 냈고, 기동민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냈다.

기존 대학의 의대 신설 규제를 지금보다 크게 완화하는 법안도 제출됐는데, 이역시 공공의대 신설 법안과 함께 심사될 공산이 크다.

공공의대 법안에 이어 여당이 주력할 보건의료 법안은 지역의사 육성 법안이다. 이는 공공의대 법안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패키지 법안으로 평가된다.

감염병 대응력 강화, 공공의료 확대, 지역 의료편차 근절을 목표로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의사 전형을 만들고 졸업자는 10년 간 공공의료에 의무복무토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

현재 지역의사 법안은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은 상태라 복지위는 해당 반대 청원도 검토·심사해야 한다.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 법안은 정부여당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한 상태다.

여당은 두 법안 신속 처리에 전력할 방침이며, 야당은 이에 반발해 신중검토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역시 코로나19다. 코로나19 팬더믹이 반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두 법안은 실현을 위한 국민적 지원 타당성을 일부 확보한 분위기다.

특히 야당이 해당 법안에 반대할 경우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력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미 여야는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법안을 놓고 첨예히 대립각을 세웠었다.

민주당은 임기 말 공공의대 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려두려 애썼고 당시 자유한국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법안이 국회 처리된 상황에서 복지위가 당장 집중할 일은 역시 공공의대 법안"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 공백과 감염병 대응력 미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심사와 처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대 국회부터 여야가 갈등했던 법안이라 재차 대립각이 예상되나 지금은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며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도 처리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복지위는 좀처럼 정치적 의제로 여야가 맞닥뜨릴 일이 없는 편인데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은 정치적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는 상황이라, 정부여당의 일방적 추진에 매몰되지 않는 복지위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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