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의약품 재처방 허용 확대
- 이혜경
- 2020-08-26 19:49: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조제 시 인정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집중 호우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재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3차 지정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3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4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5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8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9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10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