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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계좌에 법인자금 유출한 제약사 오너 세무조사

  • 강신국
  • 2020-08-27 09:48:25
  •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43명 탈세혐의 포착
  • A제약사 오너, 자금 유출 백억원 규모...페이퍼컴퍼니 통해 자산은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이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관련인 4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제약사도 포함돼 있는데 스위스 비밀계좌까지 동원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약품 제조사 사주 A씨는 뛰어난 품질의 약품 개발로 수출 및 이익이 증가하자 법인자금 유출을 계획했다.

먼저, 해외 관계사에 약품 제조 핵심기술을 무상 제공하고 약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일단 국외로 이전했다.

이후 별도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해외 관계사에게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컨설팅료·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위장해 A사의 법인자금을 계속 유출했다.

A사주는 두 단계의 법인거래를 거쳐 유출한 법인자금 백 수십억 원을 금융 비밀주의가 철저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이를 다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반복적인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한 혐의다.

제약사 사주 해외자금 유출 사례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 거주자가 스위스에 개설한 금융계좌정보가 우리나라에 통보되고 있다"며 "내국법인과 해외 관계사 간 국제거래 적정 여부, 사주의 해외금융계좌의 자금흐름, 해외자산 은닉 행위 등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해외자산 은닉 혐의자 7명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도 조사대상이다.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과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21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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