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 북한의료지원 법안 논란…진화나선 신현영
- 이정환
- 2020-08-31 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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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의원 "의료계 우려 않는 방향으로 수정·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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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 강화 차원의 법안이며, 의료계 우려가 없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30일 온라인 입시사이트와 의료계 등에서는 재난 등 북한 위기 시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 논란은 지난달 2일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발단이다.
당시 신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보 폭파 등 남북 관계 위기를 이유로 인도적 지원 분야인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에는 '아.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이란 조항이 담겼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법안 통과 시 정부가 의사를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계는 법으로 북한에 의료인력을 긴급지원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본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주당 황운하 의원 발의 의사 공공재법과 진배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 발의 배경과 논란에 대한 견해를 게시했다.
신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통일보건의료학회 활동을 하며 학술활동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통일보건의료학회 검토 하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했다"며 "논란된 보건의료인력 지원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협력이 가능토록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이나 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데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정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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