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점안제 소송 기각…5일부터 33품목 약가인하
- 이혜경
- 2020-09-04 12:3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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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효력정지 최종 확정...가격변동 완전 종료
- 약국가 청구S/W 가격 업데이트·재고관리 등 반드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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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림제약의 '후메론점안액' 등 33품목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5일부터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로 9월 5일부터 종료된다"며 "동 건에 대한 최종확정으로 추가 안내는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제1부가 지난 3일 한림제약, 신신제약, 휴온스, 이연제약, 휴온스메디케어, 영일제약, 일동제약, 대우제약 등 7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7개사 33품목의 일회용 점안제가 지난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에 따라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한편 이번 상한가 인하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각 요양기관, 특히 약국가는 청구S/W 업데이트와 재고관리 기록 등을 철저히 해 추후 청구불일치 등 사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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