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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가능 급여약 1만2981품목, 법안 발의 주목

  • 이혜경
  • 2020-09-05 17:01:28
  • 심평원, 9월 장려금 지급대상 현황 공개...전월比 6품목 늘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이 1만2981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보다 6품목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9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원내약국을 제외한 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간 가격편차가 적어 대체조제 유인이 감소할 뿐 아니라, 의료인이 의약품 처방권을 가지고 있어 장려금 제도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지만 회기종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매년 국정감사때 마다 지적 받으면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또 다시 관심 사안이 됐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내용을 1일 이내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평원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법안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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