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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의료기관 장기처방 불이익 없어

  • 91일 이상 조제료 동일...약국가 부담 가중 예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장기처방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동안 의사파업 등으로 진료 공백 등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적절한 장기처방은 삭감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협조 요청'을 안내했다.

약사회가 진행했던 연구 보고서에 실린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에 따른 약사들의 업무량
각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진료 뿐 아니라, 국민들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협조 요청문에는요양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를 제외(정신신경용제 등)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필요·적절한 장기처방 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규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등이다.

반면 보건당국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절한 장기처방을 인정하고 있지만, 장기처방에 따른 약사들의 조제료 보상 이야기는 없어 약국가의 업무 가중은 불가피해 보인다.

약국의 현행 약국 조제료 수가는 조제일수를 91일까지 한정하고 있어 장기처방 증가 추세에 따른 약국의 업무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대면진료가 줄면서 의료기관의 장기처방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 논의는 없는 상태다.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보더라도 조제 서비스 제공 및 형태, 범위,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해 91일 이상 조제일수를 세분화하는 등의 약국 조제료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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