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원내약국 논란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 김지은
- 2020-09-07 16:38: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형 병원 문전을 비롯해 지역의 클리닉빌딩까지,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원내약국’ 논란과 갈등이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부산의 한 사례도 편법 원내약국 논란으로 번질 모양새다. 지역 내 한 클리닉빌딩 내 내과병원이 그간 빌딩 옆 병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던 부지에 건물을 세우고 병원 이전을 준비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해당 병원이 굳이 바로 옆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세워 이전하는 배경에 뒷 이야기가 무성한데, 인근 약국들에 따르면 이 병원은 건물을 세우기 전부터 1층 약국 자리에 들어올 약사에 대한 물색부터 들어갔다.
해당 병원장은 기존 빌딩 내 1층 약국 약사들에게 이전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는가 하면 신규 약국 자리의 약사는 건물 완공 전 약국 자리 개설 신청부터 진행하기도 했다.
인근 약국들에 민원 등으로 지역 보건소는 일단 약국에 대한 개설 신청을 보류했지만, 새로운 자리에 들어오려는 약사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아 약국 개설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항상 그랬듯 편법 원내약국 논란에 중심에는 환자의 건강권과 개인의 재산권이 팽팽히 맞선다. 더불어 인근 약국 약사들의 생존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의 재산권, 환자의 건강권을 둔 논쟁 이전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은 늘 아쉬운 대목이다. 그 지역 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의 약국 개설 기준과 원내약국을 판단하는 잣대는 모호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편법 원내약국 근절 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표류 중이다. 개인 재산권, 직업자유권을 주장하는 의사단체와 병원 단체의 강력한 반대 의사가 해당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중차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창원 경상대병원, 천안 단대병원 원내약국 판결들에서는 특정 개인의 재산권 이전에 환자의 건강권, 그리고 병원과 특정 약국 간 담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무게를 실었던 바 있다.
약국 자리 기근 속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편법 원내약국 논란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논란이나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때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3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4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5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6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9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10우수과제 9곳 공개…KDDF, 2단계 '완주형 신약'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