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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국 공급 제품보다 왜 유효기간이 짧죠?"

  • 정흥준
  • 2020-09-09 11:45:28
  • A약사 "대형문전은 3년 남은 약 확보...차별 공급 의심"
  • 제약사 "근거 없는 이야기...유효기한 따른 교품도 원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가 약국 규모에 따라 유효기한이 짧은 약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며 일선 약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유효기한에 따른 교품 또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효기한이 1월까지인 제품. 사진은 A약사 제공.
최근 서울 A약사는 환자 컴플레인으로 메디포트가 공급하고 있는 ‘디3베이스 경구드롭스 10000ml’ 제품의 유효기한이 내년 1월까지인 것을 확인했다.

비타민D 결핍을 예방하는 목적의 전문약으로 장기처방 환자의 경우 2~3병 이상씩 조제를 해주는 제품이었다.

A약사는 다른 종합병원 앞 약국들에 해당 제품의 유효기한을 확인했고, 일부 대형문전엔 유효기한이 2023년인 제품들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약사는 "대형 문전에는 유효기한이 긴 제품을 확보중이고, 그렇지 않은 약국가엔 짧은 유효기한의 제품이 공급되고 있었다"면서 "(우리 약국에도)6개월도 남지 않은 약을 계속 보내고 있던 것이다. (도매에)얘길 하니 유효기한이 긴 제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길했다. 만약 환자가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 약국 입장에선 곤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국 규모 등에 따라 유효기한이 넉넉한 제품을 차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 A약사는 "아마 우리 약국말고도 짧은 유효기한을 공급받고 있는 약국들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는 모르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메디포트 측에서는 규모별 차별적 공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에 공급하는 도매상의 선입선출 과정에서 유효기한이 짧은 제품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교품도 원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디포트 관계자는 "약국 규모에 따라 차별적 공급을 한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유효기한이 긴 제품의 출고가 조금 늦어진 것은 맞다. 하지만 7월부터는 유효기한이 넉넉한 제품들이 도매상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효기한이 짧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도매상이 선입선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만약 유효기한이 짧은 제품으로 컴플레인이 올 경우엔 반품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약국을 담당하는 도매상에 공문을 보내서 유효기한에 따른 반품이 나오면 교품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또한 앞서 넉넉한 유효기한 제품이 공급되기 전에 주문량을 최소화해달라고 안내를 했었다. 당시 마지막 주문량들은 전량 교품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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