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방역 방해·확진자 공중시설 이용 '징역형' 추진
- 이정환
- 2020-09-11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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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원욱 의원 "역학조사 방해 5년·확진자 규칙 위반 3년 징역 처벌"
- 국가 방역·감염병 허위사실 유포, 징역 2년형 조항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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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역학조사관 업무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법을 위반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중교통·공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정부 방역당국의 활동과 감염병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어 상대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가벼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치료 거부를 넘어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감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자칫 감염병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형사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징역 1년 이하 처벌을 하고있어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조항과 방역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을 신설했다.
처벌 역시 징역 3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 긴급상황 시 긴급 체포를 허용,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속 격리가 가능케 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제77조와 78조, 79조 벌칙 조항에서 방역관 업무나 역학조사관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감염병 확진자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방역당국 활동과 감염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벌하도록 했다"며 "방역 당국의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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