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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징금 체납액 업체 '재산압류'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0-09-12 16:53:53
  • 허종식 의원 "수납률 평균 37%…건축·토지대장 요청권 부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나 식품 제조·유통사,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 부터 받지 못한 과징금 체납액을 재산압류로 납부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과징급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셈이다.

고질적 문제로 평가되는 낮은 식약처 과징금 납부율을 높이는 게 법안 목표로, 제약산업에서부터 식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소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을 패키지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 시판허가를 허위로 받거나 품질 미흡 의약품 생산·유통,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에 부과되는 과징금 체납액을 축소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4년간 식약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37%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특히 식약처는 과징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세무관서와 협력해 체납자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과징금은 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처분이다.

과징금 체납액이 많고 수납률이 낮다는 것은 법적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규제 실효성이 망가지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허 의원은 식약처가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체납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기본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허 의원은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를 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냈다.

법안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식약처장 외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건축대장·토지대장·자동차 등록원부 요청권을 줬다.

허 의원은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토록 법제화 해 수납률을 높일 것"이라며 "돈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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