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알바생이 조제했어요"…경찰에 민원낸 환자
- 정흥준
- 2020-09-11 19:00: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원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약국 처벌요청
- 관할 경찰서 "위법사항 확인 안돼...촬영물 있다면 제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A민원인은 약국 알바생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받아 수납하고, 약을 건네주는 과정을 목격했다며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다.
A민원인은 "약사는 조제실에서 다른 일을 하는지 나와보지도 않았다. 일반인이 조제 또는 투약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니, 해당 약국에 사실을 확인해 강력 경고 및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만약 약국에서 약사와 알바생이 이를 부인할 경우 CCTV를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서는 약사와 알바생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파악했으나, 위법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목격했던 약 조제, 투약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출해주거나, 또는 직접 알바생으로부터 약을 조제 투약받은거라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해주면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수사 및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그러나 해당 약국의 약사와 알바생을 상대로 신고내용에 대해 문의했으나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인이 조제 또는 투약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또다시 목격을 한다면 사실촬영을 하거나 현장에서 신고할 경우,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후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3년전 찍은 동영상 증거…무자격자 약판매 '딱 걸렸네'
2020-04-22 10:18
-
무자격자 약 판매 고객이 먼저 안다…정부 민원 증가
2019-11-12 15: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4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5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6[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7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8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
- 9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 10식약처, 1일 의약품 심사 설명회…최신 정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