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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알바생이 조제했어요"…경찰에 민원낸 환자

  • 정흥준
  • 2020-09-11 19:00:58
  • 민원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약국 처벌요청
  • 관할 경찰서 "위법사항 확인 안돼...촬영물 있다면 제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 알바생이 환자에게 조제약을 건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경찰청에 접수됐다.

A민원인은 약국 알바생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받아 수납하고, 약을 건네주는 과정을 목격했다며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다.

A민원인은 "약사는 조제실에서 다른 일을 하는지 나와보지도 않았다. 일반인이 조제 또는 투약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니, 해당 약국에 사실을 확인해 강력 경고 및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만약 약국에서 약사와 알바생이 이를 부인할 경우 CCTV를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서는 약사와 알바생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파악했으나, 위법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목격했던 약 조제, 투약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출해주거나, 또는 직접 알바생으로부터 약을 조제 투약받은거라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해주면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수사 및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그러나 해당 약국의 약사와 알바생을 상대로 신고내용에 대해 문의했으나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인이 조제 또는 투약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또다시 목격을 한다면 사실촬영을 하거나 현장에서 신고할 경우,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후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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