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하려다"…자가격리 위반한 약사·직원 벌금형
- 김지은
- 2020-09-15 15:58: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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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사 벌금 300만원 직원 200만원 선고
- 약사, 자가격리 된 직원 출근 종용한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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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자가격리 기간 약국을 출입한 약사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약사의 지시로 자가격리 기간 약국에 출근한 직원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이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와 B직원은 일하던 중 약국에 온 손님 중 한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3일 지역 보건소장으로부터 3월 8일까지 2주일간 자택에 격리해 대기하라는 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약사는 다음날 오전에 출근해 그날 오후 2시까지 약국에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B씨에도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A약사의 지시에 따라 오전 10시경 출근해 2시간 가량 약국에서 근무했다.
법원은 A약사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약국에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원 B씨를 출근하게 한 점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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