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9월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보건부 분리' 채택
- 이정환
- 2020-09-16 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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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방역강화, 질병청만으로 부족…입법 강력추진"
- 동네의원·약국 등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법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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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강화가 보건부 독립 법 개정 이유인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성사된 상태라 보건부 분리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다만 앞서 복지부는 보건부 승격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으며 질병청 승격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정부와 국회 간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분야 30대 과제'를 선정, 공표했다.
당 정책위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력과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성장희망 분야 과제를 정기국회 내 입법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분야에서 눈에 띄는 과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복지부 분리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 또는 국가보건안전부와 복지부로 구분하는 정부조직법을 예고했다.
보건부 분리 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상태다.
당시 성 의원은 복지부를 둘로 나누고 질본을 질병청으로 승격하는 조항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내놨었다.
성 의원은 의정(醫政)과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자는 견해다.
같은당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도 보건부 분리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보건부 분리를 당 차원 주요 입법과제로 공표해왔었다.
지난 6월 성일종 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부 신설 토론회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질병청 승격만으로 방역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와 보건소가 방역, 예방을 주도하려면 국민보건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부가세 면제로 국민 구매 부담을 낮추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기업의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 방지 비용 지출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지원과 관련해서는 의원급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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