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세 감액 청구권' 법제화 임박…약국도 관심
- 정흥준
- 2020-09-23 19:14: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3일 국회 법사위 통과
- 6개월 체납해도 계약해지 불가...오늘 본회의서 가부 결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한 임차약사가 6개월간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8231;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합쳐 만든 대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대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월세감액 청구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인상폭 5%제한 때문에 감액을 망설이는 임대인들을 고려해, 한시적 감액 이후 인상을 할 경우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월세가 연체되더라도 강제 퇴거를 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기존에는 3개월차 임대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이유가 됐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코로나에 약국 옥죄는 월세…상가임대차법 구제책 될까
2020-09-21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3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4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5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6"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7맥널티바이오, 체지방 감소 건기식 '센스컷 블랙커민' 출시
- 8휴온스엔, 프로·포스트바이오틱스 체지방 감소 효능 확인
- 9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10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