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세 감액 청구권' 법제화 임박…약국도 관심
- 정흥준
- 2020-09-23 19:14: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3일 국회 법사위 통과
- 6개월 체납해도 계약해지 불가...오늘 본회의서 가부 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한 임차약사가 6개월간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8231;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합쳐 만든 대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대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월세감액 청구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인상폭 5%제한 때문에 감액을 망설이는 임대인들을 고려해, 한시적 감액 이후 인상을 할 경우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월세가 연체되더라도 강제 퇴거를 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기존에는 3개월차 임대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이유가 됐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코로나에 약국 옥죄는 월세…상가임대차법 구제책 될까
2020-09-21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