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요양급여비, 추석 연휴 끝나고 5일부터 순차지급
- 이혜경
- 2020-09-29 16:51: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달 22일 접수분, 요양기관선 10월 5~6일 수령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긴 추석 연휴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함께 실시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으로 심사평가원 접수 후 공휴일 포함 10일 이내 지급이 이뤄졌지만, 이번엔 3~4일 가량 지연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접수된 요양급여비용을 10월 5~6일 사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안내한 '10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보면, 내달에는 9월 17차수부터 10월 14차수까지 심사가 완료된 급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17차수는 9월 22일 심평원 접수분으로 10월 5~6일에 10월 14차수는 10월 22일 접수분으로 10월 30~11월 2일에 지급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은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청구금액의 90%를 먼저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조기지급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기존에 전자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3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4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5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6[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 7정확도 넘어 생산성…딥노이드 생성형 AI 상용화 드라이브
- 8"일차의료 시범사업 철회" 한의사협회장 청와대 시위
- 9'다잘렉스', 다발골수종 적응증 추가...병용 선택지 다변화
- 10최신 개국 트렌드는? 이태영 약사, 26일 오프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