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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의사면허 재교부율 96%…"심의위 부실"

  • 이정환
  • 2020-10-04 10:57:30
  • 김원이 의원 "심의위 7명 중 4명 의사 참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 리베이트 등 불법이나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의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의사 81명 중 재교부가 승인된 의사는 3명을 제외한 78명이었다.

올해부터 운영중인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는 구성원 절반 이상이 의사가 참여해 형평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특히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의사면허가 다시 부여된다.

김 의원은 면허 재교부 자격 부여에 전현직 의사들이 참여해 재교부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43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은 모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됐다.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중 96.3%에 대해 재교부 승인이 이루어진 셈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이 문제가 되자 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를 위해 7인으로 구성된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하고 있다.

의결 구조는 심의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다.

하지만 현재 7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4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 의원은 올해 두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출신 위원은 2012년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사망시킨 이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교부 심사에 승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이런 심의구조에서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사유와 상관없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면허가 재교부된 의사들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리베이트,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무장 병원, 의사 면허 대여 등 각종 법적, 도덕적 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로는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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