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광고, 1만7천건 적발…조사인력은 1명"
- 이정환
- 2020-10-04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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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식약처 조사인력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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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 건수가 최근 5년여간 1만7천여건이 적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담 인력은 1명뿐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차량을 몰아 추돌사고가 발생, 7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같은 달 18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4명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마약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 5년 7개월간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 1만693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1g을 7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일당 2명이 검거되고, 같은 달 인터넷 웹사이트에 '마약 문의 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 등 광고 글을 게시하는 동시에 필로폰 7.6g을 소지한 1명이 입건되는 등 인터넷이 마약 유통의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건수는 2015년 1094건, 2016년 1310건, 2017년 1328건, 2018년 1492건, 2019년 9469건, 올해(7월 기준) 2237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1만 693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같은 인터넷 불법 마약류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적극 조치해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마약류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단속하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마약 유통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마약 단속도 방법을 바꿔 사이버조사단 마약 담당 인력을 10명 정도로 대폭 확충한 후 불법 광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수사의뢰, 합동단속 등 경찰과의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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