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도 '무면허 대리진료' 논란…"5년간 1만8천건"
- 이정환
- 2020-10-08 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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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헌 의원 "비의료인이 진찰·자궁경부세포 채취…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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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무면허 대리진료하는 의료법 위반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년 간 대리검진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1만7459건에 달했다.
대리수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국가검진도 대리진료가 횡행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늘어 2만3,030기관이 검진을 시행중이다. 매년 검진자 수는 1,617만여명이다.
지난해 국검을 받은 사람은 2015년 대비 18%가 증가했고, 검진기관도 매년 늘어 2015년 대비 14.7% 많아졌다.
건강검진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가 대표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대리수술에 이어 국검에서도 대리진료가 성행하는 셈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진찰& 8231;판정 등 실시, 비의료인이 자궁경부세포채취, 간호(조무)사 업무 위반, 방사선사 업무 위반, 임상병리사업무 위반 등이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이나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은 부족하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478여개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977개소로 전체 66.1%를 차지해 가장 심각했다.
백종헌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랑인 국검 제도에서 여전히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대리 수술, 대리검진은 국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의 의료법 위반 대리진료에 대해 원스트라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검진기관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처벌기준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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