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법·집도의 변경 설명 안하면 '의사 면허정지' 추진
- 이정환
- 2020-10-12 11:09: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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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1년 범위 내 정지해 환자권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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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술 내용 변경 시 수술 전과 후 환자에 즉시 고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중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 권리 제고가 목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술 등 중요 의료행위 시 필요성과 방법,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수술 참여 의사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규정도 법제화됐다.
양 의원은 현행법이 변경 요건이나 고지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맹점을 지적했다.
환자에게 수술 동의를 받은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고 수술 완료 후 이를 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게 양 의원 주장이다.
특히 양 의원은 수술 설명·동의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양 의원은 수술 등 방법이나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 설명 사항을 수술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수술 시작 후 변경하는 경우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런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 없이 수술을 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수술 변경 요건이나 고지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고 수술 설명을 위반하면 의사면허를 1년 내 범위에서 정지, 환자 권리극 제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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