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격정지 처분 의료인 정보공개, 의료법 손질"
- 이혜경
- 2020-10-16 17: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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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면허자격 규제 방안 강화 필요성 강조
- 자격관리 명단에 시민단체 추천위원 포함 등 지침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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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기한 의사 면허자격 규제 방안 마련에 대한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5년간 의사 면허자격정지는 1828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진료비 거짓청구, 사무장 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격정지 처분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도록 하겠다는게 복지부 방침이다.
또한 의료인의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난 5월 25일 기준으로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으로, 복지부는 쟁송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예구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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