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고 의료장비 100대 중 18대, 제조연월 정보 누락
- 이혜경
- 2020-10-16 09:24: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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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일제점검 실시하고 정보 관리 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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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은 16일 심평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심평원에 신고된 의료장비는 총 95만5007대 중 제조연월 정보가 누락된 장비는 17만4926대로 전체의 18.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은 사용하는 장비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평원에 장비의 정보 등을 기재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규 신고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를 보면 장비번호와 장비명이 기본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연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심평원 접수가 가능한 상태다.
제조번호 미상장비, 제조회사 미상장비도 각각 14만5643대, 2만5650대였다. 장비의 노후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비 추적·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8월 기준 신고된 특수의료장비는 총 7148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2080대,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1730대, 유방촬영용장치 3338대인데, 이 중 CT 59대, MAMMO 24대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 제정 이전에는 장비종류별 보유대수만 관리했고, 중고장비로 유통 또는 기관 간 양수양도가 이뤄지는 경우 업체의 도산 등으로 허가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장비의 상세내역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요양기관 의료장비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장비정보를 줄여야 한다. 또한 최소한 제조연월, 허가번호, 고유번호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신고·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내시경 및 생검장비 22종 2만2072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의약단체 안내 및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팝업 등을 통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장비 현황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황 간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요양기관이 자체 변경 신고를 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폐기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에서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가 신고되면서 전체 장비수가 2만2072대에서 2만1343대로 3.3% 감소했다.
제조연도 등 정보가 누락됐던 의료장비에 대한 변경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보 미상장비가 5,149대에서 1729대로 66.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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