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 부여…복지부 '중립기어'
- 이정환
- 2020-10-19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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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 직능갈등 커 신중검토…글로벌 천연물신약 개발, 지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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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한의사 간 첨예하게 갈등중인 '천연물 유래 의약품(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 부여' 이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중립을 유지했다.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은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처방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근거가 되는데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18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보험급여 적용,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와 관련한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전문약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문제는 직역간 이해관계가 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천연물신약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보험등재 일반원칙인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했다.
특히 현재 허가된 천연물신약 7품목 중 86%에 달하는 6품목이 보험급여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0년~2024년)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천연물신약은 전문약으로 허가된다. 한의사 처방권 허용 문제는 직역 이해관계가 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기반으로 지원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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