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건기식 의사·한의사 모델 도입…약국시장 회오리
- 정흥준
- 2020-10-19 16: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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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자-의사, 한풍-한의사...약사들 "건기식 최대 위기"
- 소분기기는 ATC 외 별도 필요...내년 법개정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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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소분 건기식 상담 주체를 영양사와 약사 등 전문가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지역 약국가 및 업계에 따르면, 녹십자웰빙(녹십자)은 의사 상담모델을 한풍네이처팜(한풍제약)은 한의사 상담모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십자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2차로 선정이 됐다. 닥터피엔티 제품을 소분 건기식으로 판매할 예정이다"라며 "서울 강북과 강남에 하나씩 있는 녹십자 아이메드병원 2곳에서 계획중에 있다. 가까운 시일내에 진행할 것인데 아직 확정된 일정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풍제약 관계자는 "한풍네이처팜을 통해 한의원 상담형 소분 건기식 모델을 검토중이지만, 정확한 방향성을 확정짓진 않았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순 소분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상담이 있어야 한다. 비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인력 범위가 담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영양사, 한의사, 약사, 의사 등이 포함돼있다"면서 "(시범사업 참여 업체들의 계획에는)이들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영양사뿐만 아니라 의사, 한의사 등이 소분 건기식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들은 약국 건기식 시장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소분기기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는 점, 소분 건기식 관련 법개정이 내년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경기 A약사는 "건기식 소분판매 정책은 건기식 판매 유무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판을 바꾸는 비즈니스가 약국에 접목되거나 약국을 떠나거나가 결정되는 문제"라면서 "모든 영양제가 약국을 떠날 수 있다. 소분사업에 관심을 잃고 있으면 결국 처방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피력했다.
A약사는 "만성질환자, 고령자가 대부분 타겟인데 건기식과 약물 상호작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약사"라며 "건기식 소분사업을 약사가 하면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하지만 약국을 위해서만 사업이 진행될리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2차 시범사업 중간에 법이 개정될 수 있다. 약사들은 건기식 소분을 할 때 ATC를 사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다"면서 시장에서 약국이 뒤쳐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약사는 이같은 우려점을 경기도약사회와 약사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결과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해당 법에 보면 중간에도 법개정을 할 수 있게 돼있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사업중에도 법개정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부족하다면 2년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소분기기 구비에 대해 "약국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의약품 소분용이다. 교차위험이 있을 수 있다. 별도의 건기식 소분을 위한 기기를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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