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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1인1개소법 위반 병원 부당급여 환수, 건보법 개정할 것"

  • 이정환
  • 2020-10-20 11:07:08
  • 김용익 "의료법과 건보법 간 충돌로 헛점…국회 도움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인1개소법을 위한반 병·의원에 지급한 부당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병원의 건보급여 환수 불가 판결을 소개하며 문제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현행 건보법이 위반 기관의 급여 환수 처분 등 규정이 없어 이같은 사법부 판결을 야기했다는 비판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조항과 건보법 사이에 법률적 충돌로 헛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법 개정으로 이같은 헛점을 개선을 약속하며 국회 지원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법 42조와 57조를 개정해야 의료법과 충돌을 해결할고 두 법 간 합치가 일어난다"며 "개정이 이뤄져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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