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 병원 부당급여 환수, 건보법 개정할 것"
- 이정환
- 2020-10-20 11:07: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용익 "의료법과 건보법 간 충돌로 헛점…국회 도움 필요"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병원의 건보급여 환수 불가 판결을 소개하며 문제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현행 건보법이 위반 기관의 급여 환수 처분 등 규정이 없어 이같은 사법부 판결을 야기했다는 비판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조항과 건보법 사이에 법률적 충돌로 헛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법 개정으로 이같은 헛점을 개선을 약속하며 국회 지원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법 42조와 57조를 개정해야 의료법과 충돌을 해결할고 두 법 간 합치가 일어난다"며 "개정이 이뤄져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5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6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7"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8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9"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10동성제약, 거래 재개…태광산업 체제 경영 정상화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