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텍 '법차손 기준' R&D 저해...유연한 기준 필요"
- 김진구
- 2025-05-19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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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올릭스 대표이사, 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통해 주장
- "현행 법인세 차감전 손실 기준, 신약 R&D 저해하는 독소 조항"
- "바이오텍 상당기간 적자 감수 불가피…미국처럼 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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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에 적용되는 ‘법차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나치게 단기적인 재무성과만을 요구하는 현행 법차손 기준이 신약 R&D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신약개발 바이오텍에 특화된 상장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차손은 사업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손실 규모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수치를 말한다. 회사가 실제로 본업으로 얼마나 손실을 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거래소는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단 기술 특례나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법차손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이 3년간 유예된다. 3년간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속(3년간 2회 이상) 법차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5년째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문제는 기술특례로 상장한 신약개발 바이오텍 대부분이 유예기간 종료 후 법차손 기준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법차손 기준은 자기자본과 손실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규사업 매출 확대나 인수합병(M&A) 같은 방법으론 해결할 수 없다. 올해 들어서만 애니젠, DXVX, 브릿지바이오, 에스씨엠생명과학, 카이노스메드 등 5곳 이상 바이오 업체가 법차손 요건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런 이유로 제약바이오업계에선 그간 법차손 기준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동기 대표 역시 “많은 신약개발 바이오텍은 상장 유지 조건으로 부과된 법차손 기준 때문에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임상 진입에 제약을 받는다”며 “이는 신약개발 바이오텍의 성장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신약개발에 도전하는 기업에게 법차손 기준이 제도적 모순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신약개발이란 본질적으로 고위험의 도전을 장기간 필요로 하는데, 법차손 기준은 단기적인 재무성과만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비판이다.
일례로, 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연구·임상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손실 규모가 커질 경우 법차손 기준을 위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바이오텍들은 확보한 자금을 적극 투자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또한 바이오텍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CB)는 자본으로 인정되기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법차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코스닥 시장에선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손실 기준을 적용한다”며 “이로 인해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기업조차 임상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나스닥과 같은 유연한 기준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나스닥 시장은 일정 수준 이상 시가총액과 유동성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 덕분에 나스닥의 기술 중심 바이오기업은 단기 손익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약바이오산업 특성상, 기업들은 상당 기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연구개발과 임상에 매진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손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유망한 신약 바이오텍들의 조기 퇴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 바이오텍에 특화된 상장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결코 특혜가 아니라, 산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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