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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미디어보드에 등장한 '한약사 일반약 2차 포스터'

  • 정흥준
  • 2020-10-21 17:23:19
  • 실천약, 약사 신청받아 무료 배포 시작...약국별로 부착
  • 부산지검 불기소 결정내용 문구 추가...'허위사실 아냐'

미디어보드로 게시한 약국(왼)과 포스터를 부착한 약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작한 2차 포스터가 일선 약국가로 배포되고 있다.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민초약사들에게 포스터 신청을 받아 배부하고 있으며, 현재 수백명의 약사들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들은 포스터를 약국 내부에 부착하고 있으며, 일부 약사들은 미디어보드를 활용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약사 문제를 알리고 있다.

앞서 배포됐던 1차 포스터와는 달리 일부 문구가 수정 및 추가됐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면허 외 행위라는 문구와 ▲부산지검의 불기소 처분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됐다.

또한 국민건강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약사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기도 했다.

1차 포스터(왼)와 2차로 제작 배포중인 포스터.
아울러 실천약 명칭이 포스터에 기재됐다는 점이 1차 포스터와의 차별점이다. 이외에 나머지 정보들은 1차 포스터와 동일하다.

지역 A약사는 “약국 내 미디어보드를 이용해 포스터 파일을 띄워놓고 있다. 평소에는 환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다. 포스터로 부착할 경우 사이즈가 작을 수 있어 미디어보드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약사는 민초약사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약사회가 나서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A약사는 “한약사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많은 약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대한약사회에서 나서줘야 한다”면서 “민초약사들이 포스터와 시위를 하며 결과물을 만들어간다고 해도 최종적으론 약사회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약사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도 포스터를 출력해 약국에 부착하고, 한약사 문제를 내방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B약사는 “약국 200미터 거리에 한약국이 있다. 지난번 1차 포스터도 붙여놨었지만 따로 항의는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제대로 배포를 홍보하기 전인데도 미리 알고 신청하는 약사들이 많다. 게다가 따로 파일을 활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약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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