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에게 고소당한 약사 14명…무혐의 총력 대응
- 정흥준
- 2020-08-19 18:19: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부장회의서 고소건 논의..."명예훼손 대상 특정불가"
- 약사회, 5개 지역 피고소 회원약사 법률 지원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게시를 이유로 한약사에게 피고소된 회원 약사 14명에 법률& 8231;경비를 지원한다.
19일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대한약사회 지부장회의에선 회원 피고소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현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회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부산 등 5개 지역 약사 14명이다.
지난 6월 서울시한약사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서울 A약사는 7월말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명예훼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였다.

고소인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유로 진행중인 사건이라 앞선 서울남부지검의 무혐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 14명에 대해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모든 고소건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명, 인천 2명, 부산 2명, 경남 1명, 경기 7명 등의 약사들이 피고소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앞서 무혐의를 받은 고소건과는 고소인이 다르다. 아직까지 14명에 대한 사건 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에서는 각 지부들에 모든 경비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사 불법행위 현장 조사에 대한 중감점검 결과 등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현재 약 380여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약사회 대응에 대해선 향후 지부장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검찰 불기소로 일단락
2020-07-31 17:14
-
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전국 10여건 발생
2020-07-26 20: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2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3의협·한의협 "학제통합 논의 참여" 한목소리…세부안은 온도차
- 4[국감] "비대면진료 초진, 진료 이력 확인되면 7일 제한 풀어야"
- 5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6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 7영진약품, 프랑스 아테나와 소아 설사치료제 도입 계약
- 8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 9제약공장 필수 소독제 승인 면제 확정…2028년 말까지 유예
- 10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