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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약 신청, 분기→격월로 늘려...1년 6번 공고 진행

  • 이혜경
  • 2025-05-18 18:04:06
  • 식약처,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
  • 의약품 개발 편의 도모...공고 예측성 높일 목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신청이 분기마다 가능했다면, 앞으로 2개월 마다 신청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조약 선정(변경) 공고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의약품 개발을 위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조약 선정 및 절차를 신설한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대조약 선정을 위해 분기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 6월, 9월, 12월 등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대조약을 공고했다.

대조약 선정 운영 절차.
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9월 16일~11월 15일, 전년도 11월 16일~1월 15일, 1월 16일~3월 15일, 3월 16일~5월 15일, 5월 16일~7월 15일, 7월 16일~9월 15일 등 1년에 6번 대조약을 신청 받아 각각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대조약을 공고하게 된다.

다만 필요시 수시 선정 및 공고도 가능하다. 정기 대조약 신청을 원할 경우 대조약 선정 신청 방법에 따른 신청 내용(신청 사유, 신청 근거 및 입증자료 첨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 사항이 모두 갖춰 접수해야 한다.

대조약 공고는 선정(변경) 신청기간별로 예정된 공고월에 최종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고하게 된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신청 절차에서 자료제출의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한 품목의 경우 '허가받은 품목임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에 허가시 제출된 임상시험정보(임상시험계획 승인번호 등) 및 생동시험계획 승인번호가 포함됐다.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변경) 신청 건은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법정민원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처리기한은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대조약 선정(변경) 민원 신청 시 처리기간(500일)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실질적 검토가 완료되어 최종 민원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구가 신설된다.

한편 대조약 선정(변경) 신청 시에는 해당 품목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일제 중 정제, 캡슐제, 좌제 등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다.

대조약 선정(변경) 신청은 주성분 종류 및 함량, 제형, 투여경로가 동일한 허가(신고) 품목 중에서 대조약 선정 우선순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신청한다.

대조약 우선순위는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 ▲원개발사의 품목(여러 품목인 경우 이들 품목 중 허가일자가 빠른 품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국내 최초허가 품목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한 품목 ▲국내 최초허가 품목(품목취소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국내 최초허가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 중 다음 순서에 따름)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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