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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사후통보+환자인식 부족이 대체조제 '발목'

  • 강신국
  • 2020-10-23 00:35:40
  • 서영석 의원, 약사 573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약사 87%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수령"...임상적 이유 없는 처방 68%
  • 심평원 DUR통한 사후통보에 96% 찬성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들은 대체조제가 힘든 이유로 불편한 사후통보와 환자 인식 부족을 꼽았다. 아울러 약사 87%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약사 5730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가 힘든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약사 80.9%는 사후통보 불편,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인식부족은 76.4%로 조사됐다. 여기에 처방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우려된다는 응답도 54.4%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후통보를 불편하지 않게 하거나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약사 87%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수령한 경험이 있었는데 임상적 사유 등 대체조제 불가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67.7%나 됐다.

대체조제시 팩스를 통해 사후통보 한다는 응답이 9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화 43.4%였다.

심평원의 DUR을 통해 즉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현행 사후통보 방식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사 96.5%가 찬성했다.

또한 약사 88.4%는 대체조제를 위해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체조제에 쓰는 의약품은 주변 병의원에서 처방해 보유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오리지널의약품, 환자 인지도가 높은 회사의 제네릭의약품 순이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일선 약국에서 의도적으로대체조제를 늘려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또한 고의로 저가의 제네릭을 쓰려고 한다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체조제가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정확한 사유를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게 사후통보 방식 역시 개선해 대체조제 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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