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간호사 등 국시료 인하 위해 국고지원 시급"
- 이정환
- 2020-11-04 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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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원 재원 추가로 응시료 약사 17.5%·간호사 31.1% 축소
- 남인순 "시험시행 원가 대비 높은 응시료 적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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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약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원가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고지원으로 응시자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인데, 14억원 재원 지원으로 약사국시는 17.5%, 간호사 국시는 31.1% 응시료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약사와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국시 응시수수료는 적정화 재원 14억원이 지원되면 인하 할 수 있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특히 남 의원은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 전환으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 근거를 확보한지 5년째인데도 타 국시 대비 과다한 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시원은 당초 특수법인화 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로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응시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했다.

전국 182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부당하게 책정된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배경이라고 했다.
나아가 남 의원은 수입 대부분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국시원의 재무구조상 타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응시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며, 응시자들이 대부분 학생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고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타 국시 대비 지나치게 높은 응시수수료로 응시자 경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시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는 국고지원 비율이 높아서 가능하 때문에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국고지원율이 90%인 대비 국시원은 18%이며 수수료 수입이 7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시원에서 올해 시행한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9개 직종 수수료를 시험시행 원가 수준으로 인하해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4억원의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고지원이 이뤄지면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등 9개 직종은 직종별 시행 원가 수준으로 평균 18.7% 인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시원이 제출한 원가분석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 간호사의 경우 1인당 현행 응시수수료는 9만원인데, 시험시행 원가는 6만2000천원으로 응시시수료 적정화재원 적용시 31.1%인 2만8000원 인하가 가능했다. 물리치료사는 26.4%, 위생사는 23.9%, 영양사는 17.8%, 약사는 17.5% 각각 응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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