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포스터 '3종세트' 전국 약국으로
- 강신국
- 2020-11-06 03:50: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지오영 통해 13일 이전 배송
- 추경 정부 지원 물품에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동봉
- KF마스크 125장, 손소독제 5개 포함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3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면서 이를 홍보할 안내포스터가 전국 약국에 배포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마스크 의무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 포스터(2종)를 제작해, 지오영을 통해 13일 이전 배송한다.
포스터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방역용 마스크와 약사회 자체예산으로 마련한 손소독제와 함께 동봉 배송될 예정이다.

포스터는 '마스크 착용 후 약국 출입 가능합니다', ' 마스크 없으면 약국 출입 NO!' 등 두 종이며 규격은 297mm x 420mm이다.
또한 약사회는 신규 개설 회원 약국 혹은 회원 추가 요청 등을 감안해 시도지부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으로 규모는 8000장 정도다.
한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했다.
이에 약국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로 지정돼 약국 종사자(개설자, 근무자) 및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3일부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단속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에서 약국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이를 위반(관리의무 미준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관련기사
-
약국 방역용품 지원 11월로 순연...국감 등 원인
2020-10-27 18:03
-
KF94 125장·손소독제 5개, 10월 중순 모든약국에 배송
2020-09-24 10:41
-
'노마스크' 이제부터 과태료...약사회, 포스터 공개
2020-11-04 12:12
-
턱스크·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약사도 과태료 대상
2020-11-01 21: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3이달부터 아토젯-보령, 바이토린-한국오가논 전담 유통
- 4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29기 전공의협의회장 당선
- 5종근당 ‘텔미 시리즈’ 상반기 500억 돌파…성장 동력 부상
- 6조선대 약대 김창웅 교수·박여진 학생, 한빛사 우수논문 선정
- 7동화약품 윤인호 체제 마케팅도 바꼈다…TV줄이고 디지털↑
- 8제일약품, 자큐보 후속 신약개발 속도…항암·당뇨 투트랙 공략
- 9퇴방약 생산 제약사 5곳 중 1곳, 수급안정 50% 약가우대
- 10JAK억제제, 백반증 치료서도 경쟁…리트풀로 글로벌 허가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