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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재시동…김도읍 대표발의

  • 이정환
  • 2020-11-07 17:52:07
  • "취약시간대 경증·비응급 환자 의약품 접근성 제고"
  • 여야, 법안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정부 반대는 입법 '걸림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취약시간대 의약품을 취급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현재 지자체가 개별 조례로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은 법안 통과·시행 후 자동으로 법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급적용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법안을 낸 바 있어 여야 모두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6일 국민의힘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 판매가 원칙이나 안전상비약에 한해서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김 의원은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등 의약품 취약시간대 안전상비약으로 증세를 완화할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면 환자는 의약품 구입을 위해 응급실을 방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약품 취약시간대 국민 보건과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 당시에도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 의원이 같은 맥락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공히 공공심야약국 법안 필요성에 찬성하게 됐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법안이 소관 보건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절차를 밟게 됐을 때 비교적 법사위 통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가능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은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예산 74억여원을 반영하자는 정춘숙 의원 지적에 화상투약기 등 대안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과적으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와 약사회 등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타당성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가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도읍 의원은 "심야약국 지정과 비용 지원, 지정 취소 등 운영관련 법 조항을 약사법 내 신설한다. 법안 시행 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약국으로 지정한 곳은 자동으로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했다"며 "의약품 취약시간대 경증·비응급 질환자 편의 향상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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