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한의원 60% 참여…약국 0곳·한약국 17곳
- 김정주
- 2020-11-19 0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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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년 일정 참여 기관 최종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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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한의원은 10곳 중 6곳꼴로 참여해 한의계 관심도를 방증했다. 반면 대상 기관에 속하는 (한)약국은 단 17곳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일부터 공모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과 (한)약국을 집계한 결과를 18일 공고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대상 기관을 크게 한의원과 약국으로 구분지었다. 약국에는 한약국이 속한다. 여기서 한의원의 경우 진찰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외에 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일반한약조제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수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한의원은 8713곳, (한)약국은 단 17곳에 불과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등록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올해 3분기 기준 기관수로 집계한 결과 전국 한의원 1만4441곳 중 60%가 참여해 한의계 관심도를 나타냈다. 한약국은 단 17곳만 참여하는 데 그쳐 한방분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열악한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한)약국 참여율 저조로 인해 약국 등 유형의 경우 첩약급여 청구S/W 프로그램 개발 등 앞으로 있을 제반 마련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에 내원한 외래 환자만 대상으로 적용하며, 당일 외래에서 첩약 처방 후 동일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첩약 시범사업 진료내역(특정내역 S027 기재건)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의한 본인부담경감(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과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50을 본인부담 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과 각종 지원금(희귀질환, 차상위 2종 장애인환자 장애인 기금,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시범사업 진료내역 이외의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률 50%와 전액본인부담은 동시에 처방할 수 없다.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처방하는 경우 계속 처방이 가능하며, 10일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처방 간격과 연간 총 처방일수 관계없이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동일질환 중 KCD 상병코드는 변경할 수 있다.
타 기관의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여 첩약을 조제·탕전할 경우, 조제·탕전 의뢰 전 해당 기관과 관련 협약을 완료해야 한다.
처방기관에서 조제·탕전료와 한약재비(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구입약가로 청구)를 모두 청구하며, 추후 처방기관은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과 해당 비용을 상호정산 해야 한다. 원활한 청구와 상호정산을 위해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은 처방기관에 ▲공동이용탕전실에 구비된 한약재 목록 및 각 구입약가 ▲조제·탕전 인력 관련 정보( 면허번호, 근무정보 등)를 제공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한약사만 조제·탕전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이외 조제·탕전은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방기관의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탕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첩약 포장재(약포지, 약봉투, 파우치, 포장 box 등) 및 복약설명서 비용은 '조제·탕전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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