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혐의 한진 계열사 대표·약사 남편 징역형
- 김지은
- 2020-11-20 1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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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1심서 한진 계열사 대표에 징역 5년 선고
- 약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약사 남편 징역 3년 실형
- 법원 "약사, 혐의 부인하며 현재까지 약국 운영"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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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20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석기업 대표 원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계열사로, 이 기업의 대표인 원씨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인하대병원 인근에 면대약국을 개설한 후 수년간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원 씨 등은 약국 관련 수입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개업 후 몇 년 간 혹시 모를 문제제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유망한 약사를 내세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약국 운영 형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재판부에게도 낯설다"며 "허위 외관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범행은 외관을 형성하는 데 명의자 또는 유자격자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인 조 전 회장에 대해 “자산이 많은 사람이 법적 규제를 피하려고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적폐 중 하나"라며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은 자금력을 가진 기업가인 망인이 피고인 원 씨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고 오랫동안 영위한 것이다. 이런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정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진 약사 남편에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약국의 약국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또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해당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원은 “리베이트 없이 약국에 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와 약사 남편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현재까지 약국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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