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아마존 파머시와 국내법의 허점
- 김민건
- 2020-11-22 1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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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파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온라인 처방 수요 증가라는 시기적 흐름을 등에 업었다. 아마존은 처음 시작한 사업인 온라인 서점을 '세계 최대 서점'으로 키워내 시장을 장악했다. 아마존 파머시로 인해 온라인 의약품 유통 시장이 더욱 커져 제2, 제3의 아마존 파머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존 파머시 같은 온라인약국 확산은 자가치료 목적의 해외 직구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약사법과 관세법상 법적 미비점을 구매대행 업체들이 악용해 처방이 필요하거나 통관을 금지한 의약품까지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에서 국내로 유통된 전문약 30개를 조사했다. 여기에 통관금지 성분인 오르리스타트가 포함돼 있었다. 미국에서는 일반약이지만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 비만치료제 성분이 오르리스타트 제제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30개 중 8개 제품은 판매국에서 일반약과 식이보충제로 분류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약에 해당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관세법에서 일반통관 대상으로 정식수입 신고한 경우 오남용 우려의약품(처방전 수량 기준)을 비롯해, 전문약(진단서 미첨부 6병, 초과 시 3개월 복용 기준), 건기식 6병을 허용하고 있어서다. 구매액 150달러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하고 있다. 올해도 이 제도를 통해 인도산 제네릭 항암제와 탈모약 등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비대면 확산과 온라인약국 성장은 의약품 구매에 편리성을 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오남용 우려도 높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비대면 진료를 중점 추진하는 만큼 더는 늦지 않게 의약품 관리 허점으로 지적되는 약사법과 관세법을 보완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약사법으로 자가사용목적 의약품 구매를 제한한다면 과도하게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이 있다"며 약사법만으로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이 명확한 통관 기준을 세우고 자가사용 인정이 가능한 의약품 품목을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해야 한다. 특송·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의약품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가사용 의약품이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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